
제1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대출금리 4% 초과분에 대하여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의 9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고금리로 은행의 막대한 이익을 소상공인에게 환원하는 정책으로, 정부 지원금이 아닌 은행 자체 자본금으로 조달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대출이자를 계산하여 고객의 계좌로 정해진 날짜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제1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및 일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하기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인 저축은..
카테고리 없음
2024. 3. 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