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제1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대출금리 4% 초과분에 대하여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의 9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고금리로 은행의 막대한 이익을 소상공인에게 환원하는 정책으로, 정부 지원금이 아닌 은행 자체 자본금으로 조달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대출이자를 계산하여 고객의 계좌로 정해진 날짜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제1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및 일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에서 5%이상 7%미만의 대출금리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금융권 대출이자 환급과 달리 신용이 더 떨어져 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분들을 위한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2금융권 대출이자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24년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및 일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환급금 총정리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 후 링크를 클릭하면 저신용자 대출 신청방법을 비롯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사항 |
상생지원금 | KB국민은행 지원금 30만원 |
대출대환 | 고금리 대출 저금리 갈아타기 지원 |
정책자금 대출 | 저신용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금 |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국민주택채권 환급금 | 착오로 인한 채권매입금 25만원 |
힘들 때 도움되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