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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팬데믹 코로나 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빚 탕감 제도입니다. 즉,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비슷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이 연체 되었더라도 코로나로 피해 본 사실만 증명한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신청만으로 연체로 인한 금융기관의 독촉과 압류도 모두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의 금지명령(또는 개시결정)이 나와야 강제집행이 중지되는데 비해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년부터 대상자도 확대되어 개인의 가계채무 이자와 원금감면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24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기존 코로나 피해 대상에 한정되었던 소상공인에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20. 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재난지원금(또는 손실 보상금) 등의 피해사실을 증명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확대 안에 따라 단지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한 사실만 있다면 별도의 피해사실 증명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원금을 탕감하고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분 | 조건 |
1. 코로나 피해 | (기존) 코로나 직접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 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입증 차주 (확대)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 |
2. 대상 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 발생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3.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 등록 |
신청방법
24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피해 사실이 없더라도 20.4월 ~ 23.11월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사업을 한 사실이 있었던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소상공인)
2.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1)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동의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자격 확인을 모두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 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서류 미첨 시 재신청을 하실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새출발기금은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실 분은 인근 가까운 신청센터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을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고 있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로서 이미 폐업 신고를 했거나 휴업신고(6개월 이상)를 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부실우려차주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폐업신고를 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신고 한 소상공인
2.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하였으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
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소상공인
4. 신용평점이 낮거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그럼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신청만으로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원금 탕감과 이자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계대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채주 |
원금조정 | 순부채에 대해 60~80%조정 | 없음 |
이자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
분할상환 | 분할상환 전환 | 분할상환 전환 |
상환기간 | 자금상황에 맞는 옵션 선택 | 자금상황에 맞는 옵션 선택 |
솔직 후기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패널티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가 대출과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됩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상환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금융거래가 빈번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환기간 동안 본인 명의로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이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빚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만 신청하시길 권해드리며, 신청 전에 꼭 숙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둬야 할 대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