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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말까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5%이상 7%미만 대출이자를 1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최대 150만 원의 현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환급금은 요즘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지원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이자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고, 추가 정부 지원금 혜택을 모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
대출이자 환급 지원대상 소상공인인 분들은 아래와 같은 환급 문자 메시지가 발송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문자 메시지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00 저축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고객님께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00 저축은행 홈페이지 또는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정 및 신청절차 등 이자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만약,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았더라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출이자 환급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온라인 신청을 하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단, 법인소기업의 경우 아래 필요서류를 미리 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이자 온라인 환급 신청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지이제엇 지원대상확인 및 신청을 클릭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내용을 확인 후 답변을 예, 아니오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정보제공동의, 본인인증 후 이자환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 입력 및 오기사항은 정정/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액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계좌로 입금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이자환급액 및 환급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자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종료됩니다.
지급조건
대출 이자 환급금은 금리 구간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0.5% ~ 1.5% 차등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 1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모든 금융기관의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각 환급계좌의 대출원금에 따라 1억 원이 초과될 경우 해당 계좌는 환급대상 계좌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에 따른 환급금액을 검토 후 지급 신청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신청 및 환급일정
대출 이자 환급 시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대출 계좌에서 이자가 1년 이상 납입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출이자 신청은 3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은 3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 5부제 일정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24년 각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 처럼 대출이자가 1년 이상 납입되었을 때 신청일자에 맞추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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